2025.11.12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넣으며, 인증 후 연 1회 이상 조사를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취소 사유 기간 연장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 '3개월 이상'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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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인증 기준)
변경 전
인증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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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9조제4항제2호 개정은 시행 전에 생긴 사유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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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정부가 주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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