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미이행에 따른 지정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지정 취소 기간 완화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을 기존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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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 이후 처분을 내릴 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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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친화지원센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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