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알선·매매 등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를 빼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알면서' 문구 삭제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죄, 아동·청소년 매매죄, 성매매 알선영업에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죄에서 '알면서'라는 표현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구가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이 더 크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
변경 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함
변경 후
'정황을 알면서' 부분을 빼고,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