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친족관계 성범죄를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 추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이미 적용되던 공소시효 배제 특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새로 포함시켰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제3호
변경 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변경 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및 제9조제1항의 죄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이번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