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 문구를 삭제해 처벌 공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제작자 알선죄에서 '정황을 알면서' 문구가 삭제돼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서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지고, 알선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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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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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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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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