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을 탈 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는 구명조끼를 꼭 입게 하고, 출입항 신고 때 외국인 선원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
발의 의원들은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입지 않아 인명사고가 생기는 일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을 의무로 하려는 거예요(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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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자료의 제공) 제2항
변경 전
[현행] 대비표상 신설 항이에요. 제2항 자리에는 자료 제공 범위와 방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신고기관의 장(대행신고소 제외)이 출입항 신고 업무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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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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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졌을 때 몸이 뜨도록 입는 옷으로, 구명조끼와 비슷한 안전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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