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민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기상특보 상황이나 승선 인원이 적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 의무를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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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변경 전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했어요.
변경 후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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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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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명의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몸을 보호하고 물에 뜨게 도와주는 옷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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