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고, 외국인 어선원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구명조끼 상시 착용으로 안전 확보
기상특보 상황이나 소규모 인원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어선에 타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자료의 제공)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 업무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의 여권번호, 등록번호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외국인 어선원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명의(救命衣)
재난이나 사고 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