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운전 금지 대상인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하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약물'의 뜻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지금은 약물의 범위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고 처벌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환각물질을 약물로 정하는 정의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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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5호(약물 정의)
변경 전
약물의 정의 규정이 없었고, 제45조에서 마약류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변경 후
약물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정하는 정의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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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제35호(약물 정의)와 제45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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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벌을 받는지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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