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무등록으로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 행위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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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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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나 시설이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이나 연습을 시켜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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