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운전 시 금지되는 '약물'의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약물의 정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
기존에는 약물의 종류와 범위를 행정안전부령(대통령령 아래의 명령)에 맡겨두었으나, 이를 도로교통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형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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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약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35.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가.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나. 가목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다. 부탄가스 라.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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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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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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