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새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을 국가와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법의 선거 관련 부칙 내용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비용 재정 지원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세 개 구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금·지방교부세·재정 투융자 같은 특별한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3조)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세 개 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금·지방교부세·재정 투융자 등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기존 법률 부칙 제3조(선거 특례)를 고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나눠 주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