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새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종전 구청장과 구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신설구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부칙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 근거 신설
자치구를 새로 만들려면 청사 건립,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안 제3조)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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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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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둔 부칙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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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자치구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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