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들어오면 신고·공개하고, 채용·승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채용 신고 의무
선관위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본인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나 배우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관위 공무원이 되면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사무총장은 사실 확인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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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제3항(채용실태 지도·감독)
변경 전
대비표의 [현행]은 신설로 표시돼 있어요. 다만 제공된 현행법 전문에는 같은 내용의 제3항이 이미 있어요.
변경 후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각급 선관위의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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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이미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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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개경쟁시험이 아니라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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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