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인척 임용 사실 신고 및 홈페이지 공개
4급 이상 공무원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될 경우, 그 사실을 사무처에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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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4급 이상 공무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될 경우 사무처에 신고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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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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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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