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친족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가족의 임용 사실을 신고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임용 사실 신고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척이 경력경령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사무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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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친족 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5급 이상 공무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사무처에 신고해야 하며, 사무처는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또한 사실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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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이미 친족이 임용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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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경쟁채용시험
일반적인 공개 채용이 아니라, 특정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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