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실태를 공개하고 친족 채용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실태 지도·감독 및 결과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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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제3항
변경 전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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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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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헌법에 의해 그 존재와 권한이 보장되는 국가 기관을 말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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