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범죄 대응이나 긴급 상황에서 외국 기관과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 신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안 제8조의4)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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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제협력은 제8조의3에 근거해 인터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왔어요)
변경 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국제공조나 긴급 보호가 필요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처리위탁·보관 등으로 국외 이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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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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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여러 나라 경찰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를 서로 돕는 국제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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