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를 할 때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신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 업무를 할 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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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서 정한 자료 교환 중 국제공조 또는 범죄의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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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 이전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국의 기관이나 기구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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