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국제 치안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신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 등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여기서 '제공'에는 외국 기관이 국내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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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의3에 따른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 등 이전할 수 있고, 그 기준·범위·절차·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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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국내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하거나, 외국에서 조회·처리·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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