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돈을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하며 투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을 넣어 기금에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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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이 수출입은행 업무로 추가돼요. 기존 제9호·제10호는 제10호·제11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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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개정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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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어떤 목적을 위해 대가 없이 돈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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