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과 묶지 않아도 해외투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하고,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종류도 늘리는 법안이에요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 가능
지금까지는 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만, 그 대출·보증과 연계해서 출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면 대출·보증과 묶지 않고도 출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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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항
변경 전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변경 후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는 요건과 그 대출ㆍ보증과 연계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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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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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사업에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지분이나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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