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이 해외 사업 수주와 혁신산업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해외사업 수주 지원 강화
현재는 수출입은행이 해외 사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조건 없이도 출자할 수 있게 하여 더 적극적인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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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2항
변경 전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음.
변경 후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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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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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
어떤 사업이나 법인의 자본금을 대기 위해 돈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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