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출연 근거, 국회 보고, 업무 면책,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처벌 규정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근거
기금 대출에 이차보전(이자 차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금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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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기금의 재원) 제1항
변경 전
대비표의 현행 항목은 줄임 표시지만, 현행 전문에는 이미 금융회사 출연금 등이 재원으로 적혀 있어요.
변경 후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호가 대비표에 담겨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연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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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연차보고 규정(제43조의2)은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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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차보전
대출을 받은 쪽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차액의 일부를 대신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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