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면제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이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급망 안정화기금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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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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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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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이나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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