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자금을 보태어 우리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 근거 마련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채권 발행이나 차입 등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회사가 기금에 돈을 내놓는(출연)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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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기금의 재원) 제1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기금의 재원이 채권 발행, 정부·한국은행 차입, 기존 사업 회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추가하여 기금의 재원을 더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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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
국내외에서 물자나 원재료를 확보하고, 이를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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