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 계획 없는 위험·노후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철거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철거 규정 신설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 철거 규정이 없어 위험하거나 노후한 건물이 방치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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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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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기부채납, 법령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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