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노후 건물이나 위험한 시설물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 철거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공유재산) 중 활용 계획이 없으면서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칙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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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관리ㆍ처분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인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인 일반재산의 현물출자·대물변제의 범위·내용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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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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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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