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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