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를 3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 대상에 추가
지금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는 지원 항목에 없어요. 이 법안은 이 비용을 지원 항목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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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 비용의 지원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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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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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이 모여 투자와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도록 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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