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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50조의2(헌법 교육)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제78조(징계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