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모든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교육 의무화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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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헌법 교육)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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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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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 교육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내용과 가치를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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