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위험성평가 범위 확대 및 절차 강화
단순한 위험 파악을 넘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고,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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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부과 기준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천만 원 이하, 근로자 참여나 결과 고지 미이행 시 각각 500만 원 이하, 기록·보존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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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과 피해 크기를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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