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성평가 범위 확대 및 참여 의무화
고객응대를 유해·위험요인에 포함하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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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수위의 차등화
위험성평가 미실시나 참여 누락 등 핵심 의무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명회 미개최나 결과 미고지 등 절차적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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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분석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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