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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협의 요청 등)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