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잘못 없이 적자가 오래 쌓이면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와 해지 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성실히 협의하며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협의 요청권 신설
상권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상당 기간 쌓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와 해지 조건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가맹점사업자의 해지 권한은 「상법」상 일반 규정만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요)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 해지 및 해지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하며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14조의2는 시행 당시 이미 이어지고 있는 가맹계약에도 적용돼요(부칙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를 주는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