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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전문 공정 수요 및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 고용주체인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은 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문제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95조(벌칙)
제99조의3(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