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설 현장의 원도급 건설사업자에게도 하수급인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우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원도급 건설사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 부과
지금은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가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하수급인 등에게만 있어요. 개정안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현장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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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는 시공 중인 현장에서 하수급인등이 제18조제3항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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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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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직접 맡은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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