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을 넣고,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이름과 성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도입
지금은 산업기술개발사업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융자(돈을 빌려주는 방식)를 더해요. 발의 의원들은 출연금 중심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 때문에 정책효과를 내기 어렵고, 예산이 경직되어 적기에 쓰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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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산업기술개발사업 비용 지원)
변경 전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사업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변경 후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융자'가 추가돼요(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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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융자도 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에요.
신기술과 신제품의 '인증'이 '지정'으로 바뀌는 핵심 조문이에요.
지정 이후의 이의신청, 조사, 취소 절차도 용어가 바뀌어요.
제품에 붙이는 표시 용어가 바뀌어요.
지정 제품에 대한 지원과 공공기관 구매 규정이 바뀌어요.
수수료와 처벌 규정의 용어도 지정에 맞춰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받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진행 중인 신청과 이의신청도 지정 기준의 신청으로 봐요(부칙 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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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돈을 내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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