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보조뿐 아니라 융자 방식의 지원도 새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융자 지원 방식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등에 지원할 때, 지금까지의 출연·보조 외에 융자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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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2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에 융자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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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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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분야의 기획·조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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