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정비
기존의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이라는 표현을 '신기술 지정'과 '신제품 지정'으로 변경하여, 해당 제도가 단순한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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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변경 전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변경 후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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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거부 시 이의신청이나 사후관리 등 행정 절차상의 용어를 정비했어요.
제품 지원이나 공공구매 등 혜택과 관련된 명칭을 수정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의 용어를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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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킨 우수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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