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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은 동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내외에서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 및 기압으로 인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위탁수화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및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반려동물등의 운송)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