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싣는 항공사가 항공기 안에 전용구역을 만들고 관리수칙을 세우게 하며,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전용구역 설치·운영 의무
반려동물 등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항공기에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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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반려동물등의 운송)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용구역 설치·운영, 관리수칙 수립, 사전 고지, 운송 제한, 정부 점검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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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항공사는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설치하면 돼요(부칙 제2조).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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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싣는 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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