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재정지원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넣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만 광역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해요. 개정안은 대도시권 안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포함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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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
변경 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포함돼요.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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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포함하는 제2조제3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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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버스운송사업
대도시권 안에서 둘 이상의 시·도 등에 걸쳐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수요응답형 사업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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