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광역버스에만 주던 국가 재정 지원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요응답형 운송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은 여러 시·도를 오가는 노선형 광역버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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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변경 후
제3호의 정의에서 다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추가돼요. 그 밖에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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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안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오가며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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