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방호울타리의 정의 명확화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방호울타리'를 포함하여 도로관리청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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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안전시설에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이 포함됨
변경 후
도로안전시설에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과 더불어 '방호울타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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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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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호울타리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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