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 위험 지역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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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보도 진입 방지시설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제2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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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의 유지·관리 및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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