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설·증설되는 보도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호울타리의 성격 명확화
현재 방호울타리는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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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변경 후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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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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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하거나 구조물과 충돌하는 것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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