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전용건축물의 옛 높이 제한 특례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쓸모없어진 높이 제한 특례 삭제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이 폐지되었는데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특례가 남아 있어요. 이 특례를 삭제해 현행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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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문
변경 전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대해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어요.
변경 후
「건축법」 제60조가 빠지고 제57조까지만 남아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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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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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면과 교통광장 밖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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