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자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규정 삭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해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던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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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제2항제3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항목을 삭제해요. 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비율을 정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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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처럼 주차수요를 일으키는 시설에 딸려서 설치하는 주차장이에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일반인이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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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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